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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 규정(201609.01) 3-20

헬스커뮤니케이션 연구원 규정

제정 2016.09.01.

1장 총 칙

1조 (명칭)

이 연구원은 차의과학대학교(이하 대학교라고 한다산하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(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, 이하 이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.

2조 (소재지​)

이 연구원은 이 대학교 안에 둔다.

3조 (목적)

이 연구원은 의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융합·연구하여 개인조직체지역사회일반 국민의 공중보건(public health) 의식개혁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4조 (사업)

이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 헬스케어 및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교내외 연구

2. 정부비영리단체 등의 미다 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위탁과제 연구

3. 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워크습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

4. 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헬스캠페인과 교육사업

5. 기타 사회적 소통과 치유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
2장 조 직

5조 (기구)

​이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 이외 자문위원회 및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.

6조 (소장)

① 원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임기는 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 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 

7조 (간사)

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담당한다.

8조 (연구위원 및 연구원)

① 이 연구원에는 연구위원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 연구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으로 임기는 1년으로 하되임용절차는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③ 객원연구위원은 관련 학자 중에서 소장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임기는 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 연구원은 전문연구원(박사학위자), 연구원(석박사급), 보조연구원(학사으로 구분하며임용절차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다만유급연구원 에 대한 급여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장 연구위원회

9조 (연구위원회)

이 연구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(이하 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
10조 (구성)

① 위원회는 소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 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임기는 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11조 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1. 이 연구원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촉진에 대한 사항

2. 이 연구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

3. 이 연구원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

4. 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12조 (회의)

①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 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
4장 재 정

13조 (재정)

이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학술용역사업 수익금기부금산학연구사업의 간접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14조 (회계연도)

이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15조 (예산 및 결산)

이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예산·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은 이 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5장 보 칙

16조 (규정 개정)

이 규정은 이 연구원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17조 (세부사항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 

1. 이 규정은 2016년 9월 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