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 규정(201609.01) 3-20
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 규정
제정 2016.09.01.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이 연구원은 차의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“라고 한다) 산하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(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Center, 이하 “이 연구원“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제2조 (소재지)
이 연구원은 이 대학교 안에 둔다.
제3조 (목적)
이 연구원은 의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융합·연구하여 개인, 조직체, 지역사회, 일반 국민의 공중보건(public health) 의식개혁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이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헬스케어 및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교내외 연구
2. 정부, 비영리단체 등의 미다 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위탁과제 연구
3.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워크습,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
4.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헬스캠페인과 교육사업
5. 기타 사회적 소통과 치유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제2장 조 직
제5조 (기구)
이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 이외 자문위원회 및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.
제6조 (소장)
① 원장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제7조 (간사)
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담당한다.
제8조 (연구위원 및 연구원)
① 이 연구원에는 연구위원,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임용절차는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③ 객원연구위원은 관련 학자 중에서 소장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연구원은 전문연구원(박사학위자), 연구원(석박사급), 보조연구원(학사) 으로 구분하며, 임용절차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유급연구원 에 대한 급여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장 연구위원회
제9조 (연구위원회)
이 연구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제10조 (구성)
① 위원회는 소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 (심의사항)
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이 연구원의 연구 활동 및 연구 촉진에 대한 사항
2. 이 연구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
3. 이 연구원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
4.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12조 (회의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제4장 재 정
제13조 (재정)
이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, 학술용역사업 수익금, 기부금, 산학연구사업의 간접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14조 (회계연도)
이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15조 (예산 및 결산)
이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예산·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은 이 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제5장 보 칙
제16조 (규정 개정)
이 규정은 이 연구원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제17조 (세부사항)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1.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